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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나가서 치료받고 싶다"…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27일 오경미 대법관은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40여 분 만에 끝났으며,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인 오 대법관이 직접 심문을 맡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변호인들은 오후 2시20분께 입정했다가 3시15분께 법정을 나왔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에게 김 여사가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사건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이제 나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것을 증거인멸로 보는지 묻자 '파기되면 다시 사실심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며 "구속 사유에 대한 근거가 좀 약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심문에 앞서 변호인들에게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기존 구속 사건과 다른 혐의를 근거로 신병 확보를 이어가는 데도 반발했다. '3대 의혹'으로 구속된 김 여사에게 별도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제한해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심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별건 영장이라는 변호인단 지적에 수사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이에 지난 15일 별도로 심리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와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11월1일부터 2개월 연장된다. 이후 갱신 여부에 따라 새 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 보충 서면 제출에 따른 추가 심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