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심각한 학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와중에도 PC방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6일 A(22)씨와 B(22·여)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고, 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질의에 친부인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친모인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다.

특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는 내용을 인공지능(AI)에 물어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 역시 포털사이트에 아기 출생 약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관련 질의에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두 사람이 지난 4월 집에 반려견인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었던 아들만 둔 채 27시간이 넘도록 집을 비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10여일 됐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면서 체중이 현저히 감소한 아기에게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아들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였던 아기는 사망했던 지난 7월 5일 당시 3.68㎏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아이의 조부모인 A씨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