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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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출입구에 차량을 들이밀어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협박 행위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진입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내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에도 A씨는 같은 마트를 찾아 출입문 양쪽에 차량이 걸릴 때까지 전진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용해 마트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마트가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량이 유리문과 출입구 주변에 놓인 상품에 막히자 곧바로 후진한 데다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운전 방식 역시 특별히 난폭하거나 위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이 마트 내부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든 점 등에 주목했다. 차량 속도가 느렸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로 차를 밀어 넣는 행동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