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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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백강진·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공동으로 기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씨와 B씨가 과거 축구부 활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씨를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에게 제기된 성폭력 의혹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