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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받아도 벤처기업 인증
중기부, '벤처 적격투자자' 확대
금투협회 "규제 완화 대환영"
금투협회 "규제 완화 대환영"
정부가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유망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7월 30일자 A23면 참조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기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펀드를 적격투자기관에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벤처기업법에선 은행,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액수가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격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특례’를 활용해 증시에도 보다 쉽게 상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격투자기관에 일반 펀드는 빠져 있어 유망 창업 기업들이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 대신 VC나 AC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중기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할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본지 7월 30일자 A23면 참조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기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펀드를 적격투자기관에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벤처기업법에선 은행,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액수가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격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특례’를 활용해 증시에도 보다 쉽게 상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격투자기관에 일반 펀드는 빠져 있어 유망 창업 기업들이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 대신 VC나 AC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중기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할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