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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벤처기업법상 적격투자기관에서 제외되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시장 변화를 반영한 규제 완화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험자본 발목 잡는 벤처기업법
中企, 은행·VC 등서 자금 유치해야
벤처기업 인증·기술특례상장에 유리
운용사·증권사는 적격투자기관 아냐
中企가 투자 유치해도 실익 낮은 편
전문가 "민간 자본역할 중요한 시대
벤처기업법 수정해야 생산금융 활성화"
정책펀드도 ‘벤처투자’로 인정 못 받아
초격차 기술특례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한 곳에서 A등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상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을 유치하면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사 같은 일반 운용사는 VC와 달리 적격투자기관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특례에 보탬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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