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약 1200억원의 돈을 또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선 후속 절차로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100곳 넘는 업체가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업체 중 R&D 지원금을 다시 받아 간 곳은 159개로 집계됐다. 재지원금은 총 1174억원이었다. 25개 업체는 보고서 제출 없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대출을 44억원 받았다.
중기부 R&D 지원 정책은 올해만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인공지능(AI) 전환, 탄소 규제 대응, 지역 생태계 진흥 등 세부 과제를 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R&D를 돕는다. 이후 기업은 다른 R&D 과제에 도전할 수도 있고,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중진공에 사업화 대출 지원을 받기도 한다. 다만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의무도 부여된다. R&D 지원을 받았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TIPA 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에는 중도 포기 등 제재 처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를 사유로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에겐 미제출 현황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