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맞아?…오피스텔 계약률 아무도 모른다
주택 공급난 속에 ‘중대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청약 정보는 아파트와 비교해 불투명하다. 아파트와 달리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과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계약자가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거나 미분양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경기 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와 헤링턴스퀘어과천, 서울 목동윤슬자이 등 오피스텔 열 곳이 300실 이하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진행했다. 모두 최초 청약 이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대상으로 했지만 미계약 물량 전체가 아니라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반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최초 청약만 청약홈에서 하고, 이후 미계약 물량은 별도 무순위 청약 없이 자체 판매할 수 있다. 300실 미만은 최초 청약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미계약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절차부터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분양업체의 ‘완판 임박’ 등 절판 마케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분양마케팅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계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아파트보다 네다섯 배 많다”며 “미계약이 많아도 ‘로열층 마감 임박’ ‘계약률 90% 돌파’ 등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사양의 허위 표시를 규제하지만 분양률 허위 고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미분양 관리에도 차이가 있다.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청약홈에 공개되고 미분양 통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계약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실제 계약률과 미분양 규모를 알기 어려워 사업장의 PF 위험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에서도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지위가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