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범행 당시 밀수 필로폰을 은닉한 빨간색 초코파이 봉지. 목포해양경찰 제공
지난 6월 범행 당시 밀수 필로폰을 은닉한 빨간색 초코파이 봉지. 목포해양경찰 제공
과자와 소스류 포장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뒤 전국에 유통한 베트남인 마약 밀매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국내 밀수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에서 국제항공 택배로 필로폰을 들여와 전남광주와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부산, 전북 전주·군산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뒤 타마린드 소스나 과자 포장지에 숨기고 택배 내용물을 음식물로 허위 기재해 단속을 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나주와 군산 등으로 배송된 뒤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통해 전국에 퍼졌다.

해경은 지난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화물 상자 67개가 국내로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자당 필로폰 50~100g이 들어 있는 점을 토대로 최소 3.4㎏이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가 13억원 상당으로 3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베트남인에게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9명은 모두 선원이나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이 가운데 4명은 불법체류자다.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간 해경은 투약자부터 판매책, 밀수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 해외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목포=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