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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음란행위·청소년 추행해 '실형'…재판 불출석에 '구속영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선고 당일 불출석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 옆에 앉아 강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를 보며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달 5일에는 제주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20대 승객이 탑승하자 그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추행해 건전한 성장을 저해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연음란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