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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화나서"…직원 40명 일하던 공장에 불 지른 70대男
논산 식품 가공공장서 방화
관리자가 소화기로 진화해 인명피해 없어
업체와 수리 문제로 소송 중 범행
관리자가 소화기로 진화해 인명피해 없어
업체와 수리 문제로 소송 중 범행
23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40분께 논산 소재 식품 가공공장에 들어가 보일러 배관의 보온재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직원 30~40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길은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곧바로 발견하면서 빠르게 진화됐다. 공장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불을 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리 문제를 둘러싸고 해당 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