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을 뒤집고 오 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장 당선 49일 만인 지난 7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리고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민중기특검팀은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말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10차례의 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요청했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명씨 진술이 유일해 당시에도 별건 수사를 통한 특검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차례 중 5차례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 내린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가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 일부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인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같은 과제는 시장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오 시장은 서울시에 쌓인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