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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0주년 맞은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법은 공격무기 아닌 사회통합의 수단 돼야"
2008~2011년 고려대 총장 역임
2022년 최초의 非판사 원장 선출
"입법 땐 소수당 의견 무시 안돼"
2022년 최초의 非판사 원장 선출
"입법 땐 소수당 의견 무시 안돼"
이기수 한국법학원장(81·사진)은 23일 인터뷰에서 “같은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판단 기준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법률가 단체로, 회원 수는 총 3만6326명(올해 1월 기준)에 이른다.
이 원장은 194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모교 교수로 부임해 2008년 제17대 고려대 총장에 올랐다. 총장 재임 시절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 확대, 외국인 학생 유치, 영어 강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고려대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 퇴임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판사 출신이 아닌 법학 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원장에 선출됐다.
한국법학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26~28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격년으로 열던 한국법률가대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자리다.
주제는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이 원장은 “법이 공정한 규칙으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진영 대립을 심화하는 수단이 될 때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현재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까지 확보했다고 여기는 태도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소수당 의견을 무시하고 만든 법률은 형식상의 법률일 뿐”이라며 “법을 특정 집단에 유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률에 의한 지배’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의 지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