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대장동 진상조사 부적절"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조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과거 수사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진상조사단 업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이)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조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과거 수사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진상조사단 업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이)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