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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항소심 23일 선고…명태균 '믿을 수 있나'가 관건
1심 벌금 1000만원 유지면 시장직 상실
명태균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음파일
"몰랐다는 증거" vs "조작" 양측 공방
명태균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음파일
"몰랐다는 증거" vs "조작" 양측 공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원가량을 강 전 부시장을 거쳐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금액으로는 약 2100만원에 대해 대납이 이뤄졌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의 큰 틀을 받아들였다.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의 연락처를 구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점, 강 전 부시장이 경선 관련 자료를 넘기며 협조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이 추정에 추정을 더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 결론을 가를 핵심은 명 씨와 오 시장 등 관련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심은 명 씨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당시 정황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명 씨를 증인으로 불러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명 씨와 오 시장, 김 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였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와 통화하며 직접 비용 이야기를 꺼냈는지, 수사기관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한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제시된 자료에 맞춘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명 씨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건 명 씨의 말뿐이라고 맞섰다. 명 씨 진술은 기억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기댄 것이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관련자들조차 명 씨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에서 새로 등장한 녹음파일도 변수다. 김 씨 측은 2021년 3월 6일과 13일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탄핵증거로 받아들였다. 탄핵증거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이는 증거다.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때다.
법정에서는 오 시장 측이 추린 약 18분 분량이 재생됐는데, 여기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증거이자,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녹음이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면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명 씨 역시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해당 발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형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한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