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노무법인 하이랩, '노란봉투법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단체교섭 실무와 소송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과 하이랩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노란봉투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직면한 실무 쟁점을 짚기 위해 열렸다.

세종의 조찬영 변호사는 최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고,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결정과 교섭단위 분리결정 등 결정 유형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교섭 의제의 범위는 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이랩의 배동희 대표공인노무사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단위 분리·통합, 교섭 의제 선정까지 단계별 실무 쟁점과 원청의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세종과 하이랩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고민이 교섭의무 인정 여부를 넘어 실제 교섭 절차와 의제 설정, 쟁송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개 기업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장별 단체교섭 및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