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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채널 폐쇄 요청…유튜브에 수사·기소 자료 냈다
김수현 관련 영상 30건 삭제 요청
김세의 6월 구속 기소…영상은 여전
삭제·게재 금지 심문 내달 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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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3일 유튜브에 가세연 영상 30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채널 폐쇄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영상 30건을 5건씩 묶어 총 6건의 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채널 정책 위반 신고도 별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신고를 동일 채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침해 행위로 연결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개별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같은 채널에서 이어지는 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게 김수현 측의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을 이어간다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며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정지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공식 법적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구속영장 신청서, 검찰 공소장을 냈다. 당사자 간 공방을 넘어 신고 대상 영상의 핵심 내용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성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강남경찰서의 지난 5월 14일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성관계 및 김새론의 사망 책임에 관한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이 담겼다고 김수현 측은 전했다. 그 근거로 제시됐던 2016년 카카오톡 자료와 고인의 음성 파일이 각각 조작됐으며, 40억원 회유설과 제보자 피습 주장도 허위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김수현 측이 제출한 지난 6월 23일자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에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5회, 사적 신체 촬영물 반포 5회, 강요미수 5회, 협박 2회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반복적인 스토킹 방송 23회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11회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수현 측은 법원을 통한 영상 삭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를 신청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문제의 영상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 변호사는 플랫폼의 대응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사업상 이해관계를 짚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이용자 유입과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영상 삭제나 채널 정지는 이용자 이탈과 검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플랫폼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장에서 더 절실한 문제도 과도한 개입보다, 명백한 피해 앞에서조차 조치를 미루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측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해지와 서비스 중지·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실제 피해를 막는 조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경계하는 동시에 플랫폼이 사업상 이익을 이유로 개입을 미루고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