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김수현 측 "김세의 발언 재유포는 위법…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판명된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2차 가해와 허위사실 확산에 대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소속사는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관련 게시물을 재유포하거나 방송 캡처 및 가공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는 이 같은 행위가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증액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며, 초성 등을 활용한 우회적 비방 역시 예외 없이 동일한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관련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소속사는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악성 루머 확산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미성년자시절 교제설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고,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김 대표의 구속 이후 해외에서 진행된 광고 촬영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힌 그는 지난 9월 시상식 무대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국내 활동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