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직장 여후배와 바람핀 남편, 용서해줬더니…또 숙박업소행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결혼했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지만 A씨는 그 아이도 친자녀와 다름없이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흔들렸다.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남편은 합의 이틀 만에 상대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고, 2주 뒤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사연자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네가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외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다. 직장 생활과 살림, 육아를 함께 감당해 온 A씨는 큰 허탈감을 느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A씨가 사랑으로 키워온 전혼 자녀에게 "너는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고 말해 깊은 상처를 줬다. 폭언은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가 병원에 가려던 날 남편은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A씨는 뇌진탕으로 치료받아야 했다.
결국 A씨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의이혼을 했다.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하지 못한 채 자녀 문제만 대략 합의하고 이혼 절차를 마쳤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뒤늦게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맞벌이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아온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사연자가 직접 양육비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