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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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한 점,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동료에게 보여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