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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지난 1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 변호사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결혼 9년 차 40대 남성 A씨는 회사 동료와 약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켰다.
A씨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 남편은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하자, 일주일 뒤 아내는 메일로 합의 조건을 전달했다.
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공동명의였던 집 지분을 모두 넘기고, 예·적금 등 재산도 모두 양보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대출까지 남편이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현실적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소송 시 재산을 절반씩 나눌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단계에서 7대 3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불륜의 끝은 절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