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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재벌가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달랐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이 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33.3%로, 이 역시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파경을 맞은 2017년까지 30년간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남편 박모 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 씨도 2003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끝맺었다. 당시 위자료 15억원 지급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만 알려졌다.
오는 9월 선고를 앞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도 시선이 쏠린다. 권 CVO는 재산이 8조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대표 게임업계 창업주다. 배우자 이모 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9월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