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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판결에 외신도 관심
2미국 CNN은 이번 판결을 두고 "테크 업계 거물의 전 부인이 10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AI 붐의 더 큰 몫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24일 전했다.
CNN은 전국적 관심을 받은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2015년 이후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달라진 점도 외신의 관심을 받았다. CNN은 당시 SK하이닉스 주가가 약 3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AI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직후 속보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이혼 소송이 한국 제2의 대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의 지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SK그룹 주가 상승을 쟁점으로 짚었다. AFP는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파경 사실을 알린 2015년과 비교해 SK그룹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다며, 별거 이후 그룹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 회장의 순자산이 56억달러약 8조1800억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배우자가 한국 최대 기업 중 한 곳의 성장에 기여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SK그룹 지배권 문제도 외신이 주목한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당초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40% 이상을 요구하면서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불확실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노 관장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요구 내용을 바꿨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외신들은 판결 액수 자체뿐 아니라 AI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가치가 커진 시점에 한국 대표 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