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