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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CCTV 확인하러 갔다가…경산 방화 피해자 끝내 숨져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피의자 유모 씨(71)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하면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