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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中 진출 걸림돌…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해야"
이광희 의원실 국회 토론회 개최
해외 투자·합작법인 승인에 4~6개월
심사 기간 30일 이내 단축 방안도
해외 투자·합작법인 승인에 4~6개월
심사 기간 30일 이내 단축 방안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토론회 개회사에서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비즈니스·정책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적 판을 깔아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양국 산업협력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규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핵심 쟁점은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해외 진출 부담이었다.
좌장을 맡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행정 지연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투자 유치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때 승인에 4~6개월이 걸릴 수 있어 이를 사업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용화된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을 지정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이 해외 거점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 톡신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창칭 란저우 분리과학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기술과 란저우의 생산·유통 기반을 결합한 한·중 의료미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보툴리눔 톡신을 시작으로 제품 개발부터 현지 생산과 판매까지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일회성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국 산업 거점을 잇는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하재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영안전본부장은 오송과 란저우를 연결해 기업의 상호 입주와 진출을 지원하고, 인허가 정보와 상담 창구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하 본부장은 “양국 기업이 상대국 제도와 절차를 몰라서 겪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공동 연구와 사업화, 투자·수출 상담을 정례적으로 연결할 교류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