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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4년→1년 단축…화재 예방 강화
교육부는 오는 15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따라 학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데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4년마다 최소 한 차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학교도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가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 비용은 연간 약 20만원이다.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기존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을 추가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열화상카메라로 설비의 과열 등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매년 학교에 검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한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된다. 기존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로 확대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