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에서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특정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감점 대상이 된다. 교장 선발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1만384곳 중 공모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는 768곳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그동안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계획서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에는 이 같은 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대면심사에서도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또는 특정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한다.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에서도 지원자의 배경이나 인맥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 공모 학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내부형B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를 신청한 학교 가운데 최대 50%를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구분해 50% 상한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정 비율이 50%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학교급에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학교급의 지정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장 선발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 방식만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지원자를 선발하는 ‘합산형’ 방식도 허용된다. 시도교육청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모 전에 공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일 임용을 목표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장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