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있는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247억원을 2년에 걸쳐 여섯 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쿠팡이 과징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여서 실제 납부 시점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쿠팡에 보낸 과징금 의결서에 2년간 최대 6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과징금 분납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6회다. 분납 기한 사이의 간격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쿠팡이 당국에 거액의 과징금을 나눠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쿠팡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징금도 2년에 걸쳐 여섯 차례 분납했다. 지난 6월 마지막 분납을 마쳤다.

개인정보위에 낼 6247억원의 실제 납부 시점은 법정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쿠팡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과징금 납부 의무가 정지된다. 집행정지 기간은 통상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다. 다만 쿠팡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위가 항소하면 과징금 처분이 곧바로 최종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쿠팡이 2심에서도 과징금 납부를 미루려면 법원의 추가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라현진/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