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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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 자체를 접게 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 역시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장에서 위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역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대상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준을 최근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인 모 건설사는 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말소 대상"이라며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면, 당장 오늘 하루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잇고 있는 현장의 건설 근로자 수만 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