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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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사건 전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에도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각각 종결되면서 당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교제폭력 관련 신고도 추가로 접수됐다.

B씨는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도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13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며 폭력을 행사해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