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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X 예약했는데 좌석이 없다…당한 승객만 105명 달해
코레일 과실로 좌석 미제공 105명
코레일 실수에도 보상은 운임 25%
장경태 "실질적인 배상 기준 마련해야"
코레일 실수에도 보상은 운임 25%
장경태 "실질적인 배상 기준 마련해야"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코레일 측 과실로 KTX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은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 폭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차량 교체까지 포함하면 보상 대상자는 167명에 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발생한 좌석 미제공 사태도 직원 간 소통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서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에는 당초 계획과 다른 차량이 투입되면서 좌석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사고 원인은 '인적 오류로 편성 오충당'이었다. 코레일 통합관리운영본부가 수서역 운용상황센터에 기존 379석에서 410석으로 열차를 변경하는 계획을 전달했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좌석 수가 적은 차량을 배정한 것이다. 당시 보상 대상자는 44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7만4000원이었다.
과거에도 좌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교체가 반복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좌석 수가 많은 KTX-산천 차량을 적은 차량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54건에 달했다. 다만 코레일은 예매·환불 기록을 5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나 보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상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의 '좌석미사용 보상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측 잘못으로 지정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해당 구간 운임의 25%를 보상한다. 코레일은 기존 입석 승차권 할인율 15%에 추가 보상 10%를 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실수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통상적인 입석 할인보다 10%포인트 더 보상받는 데 그치는 셈이다.
그러나 코레일 측 과실로 좌석 미제공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차량 배정 체계와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이 코레일의 귀책으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코레일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통상적인 입석 할인보다 고작 10%포인트를 더 보상하는 것은 승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귀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