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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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로 공급한 주택 가운데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14㎡(4.2평)에 못 미치는 주택의 3분의 2가량인 1000가구 이상이 청년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온라인에서 '청년이 마리모인 줄 아나, 아무 데나 넣고 있어'라는 밈(Meme·유행어)으로 논란이 됐던 청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품질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4㎡ 미만인 주택은 총 161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 유형은 1073가구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가장 작은 주택은 전용면적이 8.73㎡(약 2.6평)에 불과했으며, 이곳에도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정하고 있다.
과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청년주택.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과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청년주택.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전세 임대는 입주자가 기존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직접 물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공급 구조가 다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LH가 계약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소 주거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이 상당수 공급되고 있고, 그중 3분의 2가량이 청년 유형이라는 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거주할 공간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이라며 "LH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이 최소한의 주거 품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