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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짬짜미' 담합, 이유 있었다…"과징금, 매출의 6% 미만"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의결한 담합 사건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평균 5.85%였다. 분석 대상은 비공개 의결을 제외한 사건이다.
237건의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과징금 비율은 올해 크게 올랐다.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2025년 1.32%로 1%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1.90%까지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급등한 데에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설탕·밀가루 담합은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됐다. 담합 당시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을 부과 기준율로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이 감경됐다. 한창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설탕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12.4%, 밀가루 담합 사건의 비율은 11.8%였다.
담합은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해 시장 가격과 거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다. 실제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법령과 관련 고시에 따른 산정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창민 의원은 담합으로 이득을 본 관련 매출액과 비교하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낮아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