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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 후에도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복지 누수' 이뿐인가
허술한 행정 관리 탓에 복지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지 3년이 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1400만원 가까이 수당을 잘못 지급하고도 환수한 금액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황당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나사가 풀린 듯한 안일한 일 처리가 반복되면서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한 수급자에게 사망 후 1261일 동안이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사망한 아동에게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아동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행정상 실수가 극소수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사망일 이후 생계급여가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사례만 790건에 달했다. 사망자에게 연금이 지급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달 18건 가까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복지 행정의 누수는 부실한 사망자 파악에 그치지 않는다. 잘못 지급된 돈을 되찾는 데도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53.1%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율도 64.9%에 그쳤다(보건복지위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 잘못 지급된 돈의 절반 가까이는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당한 부실 행정이 반복되는 데는 일선 담당자의 실수나 나태함을 넘어서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같은 유관기관과의 사망 정보 연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자동 지급 정비 시스템과 환수 체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행정의 관심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 복지를 늘리는 데 치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눈먼 돈’을 쓰는 듯한 허술한 복지 지출은 필수적인 복지 제도 운용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복지 예산의 오지급·미환수를 하루빨리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한 수급자에게 사망 후 1261일 동안이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사망한 아동에게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아동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행정상 실수가 극소수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사망일 이후 생계급여가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사례만 790건에 달했다. 사망자에게 연금이 지급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달 18건 가까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복지 행정의 누수는 부실한 사망자 파악에 그치지 않는다. 잘못 지급된 돈을 되찾는 데도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53.1%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율도 64.9%에 그쳤다(보건복지위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 잘못 지급된 돈의 절반 가까이는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당한 부실 행정이 반복되는 데는 일선 담당자의 실수나 나태함을 넘어서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같은 유관기관과의 사망 정보 연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자동 지급 정비 시스템과 환수 체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행정의 관심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 복지를 늘리는 데 치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눈먼 돈’을 쓰는 듯한 허술한 복지 지출은 필수적인 복지 제도 운용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복지 예산의 오지급·미환수를 하루빨리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