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사진=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사진=조 의원실 제공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정해지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해 논란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이다. 작년 대비 3.7% 인상됐다"며 "소공연이 지금 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알고 계시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몰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소공연이) 8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4% 급증했던 2018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을 과거처럼 퇴행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공연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에 관한 중기부 입장을 물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업종별 차등화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는 최저위 심의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 개진 권한은 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받아 보니 한 번도 의견을 개진한 전례가 없다"며 "소공연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중기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저위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가 두 명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몫보다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서라도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절감시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