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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눈 찔러 병원 갔다가…생후 27개월 아기 의식 회복 못 해
6일 울산 중부경찰서·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께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 중 심박을 회복했고, 이후 인근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6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받을 예정이었다.
A양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나,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실제 영상 존재 여부와 녹화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확인 결과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해당 의사와 보호자를 함께 만나 원인을 설명했다"면서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