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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에 한전 '소송 리스크'
"차등 요금제로 年수입 3조 감소"
이사진 배임혐의 소송당할 수도
이사진 배임혐의 소송당할 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한국전력 이사들이 배임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전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2015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판례가 개정 상법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 법조인은 “당시 판결은 정부의 규제 재량이 위법한지를 따진 것이지 한전 이사회의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었다”며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주주인 정부(산업은행)의 의무를 한전이 대신 떠안을 경우 이사진이 배임 혐의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 수입은 2조8000억~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영·호남 등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적자가 34조원, 부채가 210조7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기존의 ‘회사’ 외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상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상장 기업인 한전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 소송 리스크에 빠져선 안 된다”며 “정부가 건전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전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2015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판례가 개정 상법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 법조인은 “당시 판결은 정부의 규제 재량이 위법한지를 따진 것이지 한전 이사회의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었다”며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주주인 정부(산업은행)의 의무를 한전이 대신 떠안을 경우 이사진이 배임 혐의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 수입은 2조8000억~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영·호남 등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적자가 34조원, 부채가 210조7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기존의 ‘회사’ 외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상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상장 기업인 한전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 소송 리스크에 빠져선 안 된다”며 “정부가 건전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