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상장 못 했으니 주식값 깎겠다" 제동…벤처투자 '갑질 계약' 막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기업공개(IPO)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벤처기업에 불리한 투자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가 변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회수를 요구하는 계약이다. IPO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도 제한된다.
리픽싱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나 주식 등의 전환·매입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지만 조건이 과도하면 창업자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 조건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투자업계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불합리한 투자계약 조항과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이를 반영한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도 개정해 배포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과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가 변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회수를 요구하는 계약이다. IPO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도 제한된다.
리픽싱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나 주식 등의 전환·매입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지만 조건이 과도하면 창업자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 조건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투자업계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불합리한 투자계약 조항과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이를 반영한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도 개정해 배포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과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