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경찰에 1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관련 사건 1002건(1만3953명)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건수 기준 처리율은 75.5%로, 접수 사건 4건 중 3건꼴로 경찰 단계 처리가 끝났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971명으로 법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이 중 경찰 3214명(80.9%), 검사 679명(70.6%), 법관 507명(69%), 특별사법경찰관 155명(98.1%), 검찰수사관 12명(75%)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에는 해양경찰,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전체 관련 인원의 58.1%인 8113명은 중앙부처 공무원처럼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였다. 이 가운데 7149명(88.1%)과 관련한 사건은 종결됐다.

한 사건에 다수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과거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은 지난 4월 경찰관과 검사 등 800여 명을 한꺼번에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