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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전투표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
17일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제 폐지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에 맞춰 전량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를 그대로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를 진행하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도록 했다.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검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 폐지 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법 등 개정안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직제를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을 맡는 사무처장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선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해 심의하는 위원회도 선관위 내부에 두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중대선거 관리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에는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