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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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실시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의사 안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