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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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지검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을 통해 "우려스러운 국면마다 법무부 장관님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충언을 이어왔으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민원인이자 시민의 자격으로 부득이하게 공개 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여권 내부로부터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 왔고,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폐지에 이르게 된 점을 성찰한다"며 "과거 수사권 축소 반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념이었고, 과거 논란이 된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소신을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지검장은 당시 김 후보자의 입장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왜 없었는가"라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과거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김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해서 공개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것이 중수청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부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나치', '밀정'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윤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후보자의 지명이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