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야 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구사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침구인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구사법을 다시 제정하고 자격 검정시험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구사 제도는 과거 한의학상 침을 놓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기존 침구사가 계속 일할 수는 있지만 새 자격 인증을 막고, 그 대신 한의사가 침술을 하도록 했다. 자연스레 한의사가 침구사를 대체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남은 침구인은 2명뿐이다.

대책위는 “과거 군사정권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침구사 제도를 졸속으로 폐지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은 전문 침구사를 대거 양성해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한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침 시술 권한을 주는 현 상황의 폐해를 직시하고 정통 침뜸 의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식 침구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내 침구정책과 신설, 1차 한방 의료기관인 ‘침뜸치료원’ 개설 허용 등을 요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