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의료기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의료기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가 계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부당 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하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