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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절차 거쳐 전문성 보고 임명"
임원추천위 추천자 중에서 선임
새만금 고위직 경력 고려했다
회의수당 3000만원 외 지급 안 해
새만금 고위직 경력 고려했다
회의수당 3000만원 외 지급 안 해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추천자 중에서 새만금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국토부 장관이 그중에서 임명한다. 국토부는 추천 단계부터 공사 내부 위원회를 거친 만큼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비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월 200만원의 직무수당과 회의 한 번에 50만원인 참석비 등을 합해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회의 참석비도 3000만원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비,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최근 임명된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들이 정부 고위 인사와 연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인사는 새만금 관련 업무를 맡은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문제가 제기됐던 비상임이사는 사퇴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