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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계부처에 허용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미프진 도입이 지연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 효과를 보고했다.
식약처도 미프진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리스톨)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미프진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이날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후속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섣부른 약물 허가를 경계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종교·시민단체 역시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을 파괴해 난임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낙태 약물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