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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약 446억264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청구액 약 446억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원)의 손해액을 합한 액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접수된 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간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되다가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