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수법안을 정비하는 작업이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했다면 필요 없었을 졸속 심사라며 모든 상임위원회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16일에는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7일에는 과방위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를 잇달아 열어 4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이들 법에 명시된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

행안위에서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권과 재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아동학대, 성폭력 등 취약계층 관련 범죄에 한해서는 중수청이 비슷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5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했다면 수십 개에 달하는 부수법안을 단기간에 손질할 필요가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슬기/최해련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