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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 일하는 방식과 안 맞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포괄임금제 금지땐 기업에 부담
코스닥 개편, 中企 목소리 반영"
"포괄임금제 금지땐 기업에 부담
코스닥 개편, 中企 목소리 반영"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 52시간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많아 노동자 보건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두고 위반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업종 특성과 관련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코스닥 승강제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코스닥시장을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라고 비유하며 “떨어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세금과 가산세를 냈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